제22조
시행 1960.01.01동전
제22조 (동전)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부동산의 목록 또는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서면을 사용하여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
기준일 1968.02.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동전)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부동산의 목록 또는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서면을 사용하여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