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0.01.01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고 또는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전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본조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