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60.01.01등기부의 간인
제17조 (등기부의 간인) 등기부에는 지방법원장이 표지의 리면에 그 장수와 직,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압날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등기부의 간인) 등기부에는 지방법원장이 표지의 리면에 그 장수와 직,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압날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