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60.01.01등기부의 양식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②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③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