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60.01.01등기사무의 처리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기준일 1968.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