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60.01.01등기필의 통지
제11조 (등기필의 통지)
①등기소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토지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 이전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지상권의 설정, 이전, 소멸
3.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