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1.02재화의 공급장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