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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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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시행 2026.01.02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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