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82.12.31변호사의 연수
제68조 (변호사의 연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3.03.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변호사의 연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