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82.12.31법률구조기구
제67조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기준일 1983.03.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