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1982.12.31목적 및 설립
제61조 (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1조 삭제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