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1982.12.31감독
제60조 (감독)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감독)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 삭제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