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82.12.31자문과 건의
제58조 (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소에 건의할 수 있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