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82.12.31사법연수생의 지도
제57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