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82.12.31등기
제33조 (등기)
①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