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1982.12.31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