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82.12.31등록취소명령
제14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