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