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