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26.03.12조직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