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조직시행 2026.03.12제77조(조직)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