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26.03.12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