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