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26.03.12보직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