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26.03.12등기소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