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26.03.12부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기준일 2016.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