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부시행 2026.03.12제30조(부)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