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4
시행 2026.03.12심판권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