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시행 2026.03.12특허법원장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