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26.03.12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