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