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시행 2002.07.01재판장의 권한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기준일 200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