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
시행 2002.07.01준용규정
제310조 (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4항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기준일 200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0조 (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4항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