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0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3조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