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2026.02.01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기준일 2010.06.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