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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10.06.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