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1995.12.06예외의 2
제91조 (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96.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 (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