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63.12.17소송고지의 요건
제77조 (소송고지의 요건)
①당사자는 소송의 계속중 참가를 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 (소송고지의 요건)
①당사자는 소송의 계속중 참가를 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