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1963.12.17공동소송참가
제76조 (공동소송참가)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 (공동소송참가)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