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1963.12.17참가신청의 방식
제66조 (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준일 1964.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 (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