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1963.12.17보조참가
제65조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삼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기준일 1964.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삼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