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1963.12.17동전
제64조 (동전)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0.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 (동전)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