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63.12.17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제63조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①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66.10.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①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