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
시행 1963.12.17강제집행 실시자
제492조 (강제집행 실시자) 강제집행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달리가 실시한다.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2조 (강제집행 실시자) 강제집행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달리가 실시한다.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