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
시행 1963.12.17동전
제491조 (동전)
①집행을 받을 자의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그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1조 (동전)
①집행을 받을 자의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그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제491조(소제기기간)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