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
시행 1995.12.06담보공탁의 법원
제475조 (담보공탁의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