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
시행 1995.12.06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제474조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96.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4조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