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
시행 1963.12.17담보공탁의 법원
제475조 (담보공탁의 법원)
①본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5조 (담보공탁의 법원)
①본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준용한다.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