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
시행 1963.12.17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제474조 (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4조 (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