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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제474조

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시행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시행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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