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시행 2025.07.12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